ABOVE A/S
가이드
- A/S는 고객 차량을 시공한 죄초 시공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증은 어보브 인증점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보유한 고객으로 제한됩니다.
- 보증기간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범위에서 벗어납니다.
- 품질보증서가 없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전자 품질보증서를 제시하신 경우에만 시공 점검 및 A/S 처리가 가능합니다.
- 보증기간의 고객 부주의나 차량문제로 인한 홈집이나 손상은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제조 공급원과 무관한 행위, 사건, 결항 또는 물리적, 고의적인 훼손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법규위반에 해당되는 필름설치는 품질 보증과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ABOVE FILM A/S
유.무상 처리기준안내
- 유상수리
-
-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필름자체 하자발생(시공 후 6개월 이내)
- 균열 및 갈라지는 현상
- 기포 및 이물질발생
- 변색
- 시공불량
- 무상수리
-
- 고객 부주의로 인한 경우
- 창문 내림으로 발생하는 필름 벗겨짐
- 안전벨트 버클로 인한 필름 찍힘
- 양면 접착제 및 고무 흡착기로 인한 필름 벗겨짐
- 유리세정제 및 에어건(Air-Gun)등 외부의 요인으로 SR코팅 벗겨짐
ABOVE CUSTOMER A/S GUIDELINE
어보브는 아래의 A/S 소비자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A/S를 처리하게 됩니다.
- 1. 보중기간 내 무상 A/S 가능한 하자 범위
-
회사가 규정판 팀을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동인 무상 A/S를 해드립니다
- - Crazing (균열) & Cracking(갈라진) : 필름 표면에 줄이 생기거나 갈라지는 현상
- - Peeling (벗겨진) & SR(Scratch Resistance) 코딩이 분쇄되거나 필름연에서 분리되는 현상
- - Blistering (물집현상) & Bubbling (기품현상) : 수포처법 기포가 생기거나 거품치범 기포가 생기는 현상
- - Delaminating from the alass (유리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벌어지는 현상) : 집착제외 약화로 유리면에서 필름이 벌어지는 현상
- - 이물질에 대한 규정은 0.3밀리 이상의 이물질이 가로 2.5센티 X 세로 2.5센티 면적 인에 3개 이상 있을 경우
- - 필름의 변사
- 2. 시공 하자에 대한 무상 A/S 범위
-
시공하자에 대한 무상 A/S기간은 필름의 양생기간을 감안하여 시공 원료 후 3개월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참고) 고지 양생 기간: 하절기 1- 2주. 동절기 3-4주- - 이물질 : 전면유리의 이물질로 인해 고객이 불편을 느꺼 컴플레인율 제기한 경우 가로 5cm 세로 5cm 면적 인에 3개 이상 있을 경우 점검 후 재시공을 해드립니디
- - 운전자의 뷰잉존 이외 창유리 : 외부 3m 후방에서 이물질이 현저히 드러난 경우
- 3.시공후 취급 부주의로 인한 유상A/S 범위
-
아래와 같은 경우 무상 A/S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- - 시공 만료 후 창문내침 주의사항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권고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창문 내린 동으로 필름이 떨어진 경우
- - 안전벨트 버클로인한 찍힘과 필름면에 양면접착제 또는 고무 흡착기가 부착된 네비게이션/악세서리, 청소용 천에 묻은 이물질로 인해 필름에 스크래치 또는 손상이 발생과 경우
- - 회사에 의해 추천된 방법이 아닌, 시중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으로 인한 필름의 얼룩(번짐) 또는 필링(SR코팅막 겨정) 현상이 발생한 경우
- - 고온의 부스에서 재도잠시 내부 부스의 고온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포 현상
- - 차량내부의 이물질 제거를 위해 고압의 에이건(Air-Gun) 사용 중 발생한 기포 현상
- -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결로현상으로 창유리 빌딩과 썬팅유리의 동결 상태에서 창유리를 작동하여 필름이 벗겨진 경우 고객의 부주의로 인정하여 본사
A/S 규정에 따라 시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
소비자 보호규정
- 위에 적시된 이외의 하자에 대한 무상 A/S 유무는 해당 어보브 및 관할 지역종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며,이에 대해 고객께서 이의를
- 제기하실 경우 아래의 해당기관을 통하여 중제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한국 소비자보호원 -htp:://ww.kca.go.kr(대표번호:02.3460-3000) - 기타 사항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릅니다
관련 법규 : 소비자 분쟁해결기준(소비자기본법 제 16조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: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8-3)
C-BOND NANOSHILD A/S
가이드
- A/S는 고객 차량을 시공한 최초 시공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, 최초 시공점의 존재여부, 서비스지역 선정 등은 본사의 서비스 진행에 따른다. - 보증은 C-BOND 인증점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보유한 고객으로 제한됩니다.
- 보증기간은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범위에서 벗어납니다.
- 품질보증서가 없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전자 품질보증서를 제시하신 경우에만 시공 점검 및 A/S 처리가 가능합니다.
- 보증기간의 고객 부주의나 차량문제로 인한 흠집이나 손상은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제조 공급원과 무관한 행위, 사건, 결함 또는 물리적, 고의적인 훼손에 대해서는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교통법규 위반에 의해 고의과실로 판명되는 경우 품질 보증과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C-BOND A/S 유·무상 처리기준안내
- 1. 무상수리(재시공)
-
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제품자체 하자발생 (시공 후 7일 이내)
제품 자체가 변질되었다고 판명되는 경우
시공불량인 경우 인증점의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은 인증점이 책임진다.
- 2. 유상수리
-
고객 부주의로 인한 경우
시공 후(1~3일) 워셔액 / 화학물질 등을 이용하여 세차하여 기능이 저하되었다 판단될 경우
시공 후(1~3일) 유리세정제 및 에어건 등 외부의 요인으로 기능이 저하되었다 판단될 경우
- 3. C-BOND 고객 A/S가이드라인
-
C-BOND는 아래의 A/S 소비자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A/S를 처리하게 됩니다.
- 1. 회사가 규정한 제품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 동안 무상 A/S를 해드립니다
- 2. 시공 하자에 대한 무상 A/S 범위
- 시공하자에 대한 무상 A/S기간은 시공 완료 후 3일까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초기 시공점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회사가 권고한 시공방식을 이행하지 않고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 시공하여 하자 발생 경우.
- 고객에게 주의사항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미고지 출고 후 시공하자 발생한 경우.
- 유사제품을 사용하여 정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그 행위를 시행한 경우.
- 회사가 권고한 적정량의 제품사용율을 지키지 않아 그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
- 상기내용에 해당 되는 경우 재시공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시공점이 부담한다.
- 3. 시공 후 고객의 부주의나 과실 또는 취급 부주의로 인한 유상 A/S 범위
C-BOND NANOSHILD
배상물 책임보험에 의한 전면유리 교환 서비스 정책 기준 안내
본 배상물 책임보험은 메리츠 화재보험의 배상물 책임보험 약관에 근거하고 회사가 규정한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 적용된다.
- 1. 일반적으로 회사가 규정한 기준
-
신차에만 적용한다. (중고차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)
-
자동차등록증상 출고일 기준 30일 이내 차량에 시공된 경우에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.
보증기간 (시공일로부터 1년 이내) 차량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.
년 25,000km 이내 운행기록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. -
품질보증서 발행 시 시공시점 기준 운행기록이 보증서 상에 기재되어야 한다.
정차상태가 아닌 운행 중 스톤칩에 의한 전면유리 파손시에만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.
스톤칩에 의한 크랙이 1CM 이상일 경우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.
전면유리 파손의 증거영상을 제출해야만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. -
블랙박스 등 증거영상에서도 확인이 불투명하거나 모호한 경우 거절 될 수 있다.
전문시공점에서 공식 발행한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.
시공인증 스티커 등 회사가 부여한 시공인정 가능 자료를 제출해야만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.
품질보증서 등록시 C-BOND 시공 영수증을 이미지로 첨부,등록해야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.
-
자동차등록증상 출고일 기준 30일 이내 차량에 시공된 경우에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다.
- 2.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
-
- 교통사고나 일반사고에 의해 전면유리가 파손된 경우 본 보험은 적용 받을 수 없다.
- 고객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해 전면유리가 파손된 경우 본 보험은 적용 받을 수 없다.
- 임의시공 또는 공식유통 제품이 아닌 유사제품 시공 후 전면유리 파손시
- 본 보험은 적용 받을 수 없다.
- 스톤칩으로 인한 크랙 정도는 1CM 이하일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.
-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고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본 보험은 적용 받을 수 없다.
- 운행 중 과도한 낙하물이나 적재물로 인해 그 파손여부가 회사가 규정한 스톤칩에 의한 경우가 아닌 경우 본 보험은 적용 받을 수 없다.
- 회사 규정상 보험 적용 대상으로 판단되었으나
- 보험사의 의견에 의해 면책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.
